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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물건 종류
주택수 구분
만원
만원
만원

참고사항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단기보유·물건별 세율

구분1년 미만2년 미만2년 이상
주택·입주권70%60%기본세율
분양권70%60%
비사업용 토지50%40%기본세율 + 10%p
기타 (토지·건물 등)50%40%기본세율

계산 예시

5억원에 취득해 6년 보유·거주(2년 이상) 후 15억원에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가주택 12억원 초과분만 과세)

항목금액
양도차익1,000,000,000원
과세대상양도차익 (12억원 초과분)20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2%)64,000,000원
과세표준133,500,000원
적용세율35%
양도소득세31,285,000원
지방소득세3,128,500원
총 납부액34,413,500원
안내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시 2년 거주 요건)한 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적용되며,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거주 각각 연 4%(최대 80%), 그 외에는 연 2%(최대 30%)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현재 유예 중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세율 최종 확인일: 2026-07-23 — 다주택자 중과 유예 등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여부를 홈택스에서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