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단기보유·물건별 세율
| 구분 | 1년 미만 | 2년 미만 | 2년 이상 |
|---|---|---|---|
| 주택·입주권 | 70% | 60% | 기본세율 |
| 분양권 | 70% | 60% | |
| 비사업용 토지 | 50% | 40% | 기본세율 + 10%p |
| 기타 (토지·건물 등) | 50% | 40% | 기본세율 |
5억원에 취득해 6년 보유·거주(2년 이상) 후 15억원에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가주택 12억원 초과분만 과세)
| 항목 | 금액 |
|---|---|
| 양도차익 | 1,000,000,000원 |
| 과세대상양도차익 (12억원 초과분) | 200,000,00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32%) | 64,000,000원 |
| 과세표준 | 133,500,000원 |
| 적용세율 | 35% |
| 양도소득세 | 31,285,000원 |
| 지방소득세 | 3,128,500원 |
| 총 납부액 | 34,413,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