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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시는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 경위
물건 종류
규모 구분 (전용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서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임대사업자 최초분양 감면은 60㎡ 이하만 해당합니다.

주택수 구분 (취득 후 기준)
만원
만원

참고사항

주택 취득세표 (유상취득)

주택수구분취득가액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85㎡ 초과만)
지방교육세
1주택자6억 이하1%0.2%0.1%
6억 초과 9억 이하(취득가액×2/3억원−3)×1/1000.2%취득세의 1/10
9억 초과3%0.2%0.3%
2주택자조정대상지역-8%0.6%0.4%
조정대상지역 외-1~3% (1주택과 동일)0.2%취득세의 1/10
3주택자조정대상지역-12%1%0.4%
조정대상지역 외-8%0.6%0.4%
4주택 이상공통-12%1%0.4%

주택 외 취득세표

구분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4%0.2%0.4%
원시취득(신축), 상속(농지 외)2.8%0.2%0.16%
무상취득(증여)3.5%0.2%0.3%
농지 매매 (신규)3%0.2%0.2%
농지 매매 (2년 이상 자경)1.5%-0.1%
농지 상속2.3%0.2%0.06%

계산 예시

5억원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1주택자(85㎡ 이하)의 경우

항목금액
취득가액500,000,000원
취득세율1%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5,000,000원
지방교육세500,000원
합계5,500,000원
안내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세율 최종 확인일: 2026-07-23 — 취득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여부를 위택스에서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