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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계산기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시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실제 상속"을 선택해 그 금액(법정한도 내, 최대 30억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적용
만원
만원

참고사항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000만원
10억원 이하30%6,000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주요 공제

구분내용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실제 상속액 기준 최대 30억원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와 선택)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기초공제와 함께 적용)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2억원 한도, 2천만원 이하 전액)

계산 예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장례비용 500만원, 일괄공제 적용)

항목금액
상속재산가액2,000,0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1,995,000,000원
배우자공제500,000,000원
일괄공제500,000,000원
과세표준995,000,000원
세율30%
산출세액238,500,000원
신고세액공제 (3%)7,155,000원
최종 납부액231,345,000원
안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최소 5억)와 일괄공제(5억)를 함께 받아 최소 1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제·세율 최종 확인일: 2026-07-23 — 공제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여부를 홈택스에서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