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시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실제 상속"을 선택해 그 금액(법정한도 내, 최대 30억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주요 공제
| 구분 | 내용 |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원, 실제 상속액 기준 최대 30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와 선택)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기초공제와 함께 적용)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2억원 한도, 2천만원 이하 전액) |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장례비용 500만원, 일괄공제 적용)
| 항목 | 금액 |
|---|---|
| 상속재산가액 | 2,000,000,000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995,000,000원 |
| 배우자공제 | 500,000,000원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 과세표준 | 995,000,000원 |
| 세율 | 30% |
| 산출세액 | 238,5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7,155,000원 |
| 최종 납부액 | 231,34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