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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유세 계산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자산별로,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며 재산세는 7월·9월,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보유 자산 (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재산세 세율 (주택)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6,000만원 이하0.1%0.05%
1억 5,000만원 이하6만원 + 초과분 0.15%3만원 + 초과분 0.1%
3억원 이하19.5만원 + 초과분 0.25%12만원 + 초과분 0.2%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분 0.4%42만원 + 초과분 0.35%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인, 2주택 이하)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억원 이하0.5%-
6억원 이하0.7%60만원
12억원 이하1.0%240만원
25억원 이하1.3%600만원
50억원 이하1.5%1,350만원
94억원 이하2.0%3,860만원
94억원 초과2.7%10,440만원

세부담상한

구분상한
재산세 (자산별)전년도 재산세 × 105% (공시 3억 이하) / 110% (6억 이하) / 130% (6억 초과)
종부세[전년도 총세액(재산세 + 종부세) × 150%] − 당해년도 재산세

계산 예시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항목금액
공시가격1,000,000,000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45%
재산세 과세표준450,000,000원
재산세1,170,000원
지방교육세234,000원
종합부동산세0원 (공제금액 12억원 이하)
총 납부액1,404,000원
안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43~45%(공시가격 구간별), 그 외 60%입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인별 9억원 공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합니다. 공동명의(지분) 자산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특례가 해제되고 인별 지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60세 20% · 65세 30% · 70세 40%)·장기보유(5년 20% · 10년 40% · 15년 50%) 세액공제를 합산 80%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재산세) 또는 홈택스(종합부동산세),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세율·공제 기준 최종 확인일: 2026-07-23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여부를 위택스/홈택스에서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