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자산별로,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며 재산세는 7월·9월,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 (주택)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1억 5,000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 0.15% | 3만원 + 초과분 0.1% |
| 3억원 이하 | 19.5만원 + 초과분 0.25% | 12만원 + 초과분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42만원 + 초과분 0.35% |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인,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원 이하 | 0.5% | - |
| 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 12억원 이하 | 1.0% | 240만원 |
| 25억원 이하 | 1.3% | 600만원 |
| 50억원 이하 | 1.5% | 1,350만원 |
| 94억원 이하 | 2.0% | 3,860만원 |
| 94억원 초과 | 2.7% | 10,440만원 |
세부담상한
| 구분 | 상한 |
|---|---|
| 재산세 (자산별) | 전년도 재산세 × 105% (공시 3억 이하) / 110% (6억 이하) / 130% (6억 초과) |
| 종부세 | [전년도 총세액(재산세 + 종부세) × 150%] − 당해년도 재산세 |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 항목 | 금액 |
|---|---|
| 공시가격 | 1,000,000,000원 |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45% |
| 재산세 과세표준 | 450,000,000원 |
| 재산세 | 1,170,000원 |
| 지방교육세 | 234,000원 |
| 종합부동산세 | 0원 (공제금액 12억원 이하) |
| 총 납부액 | 1,40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