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채를 포함하여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
| 증여자 | 공제액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5,000만원 |
| 그 외 친족 (6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원 |
| 기타 (타인) | 없음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부모(직계존속)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 항목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3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250,000,000원 |
| 세율 | 20% |
| 산출세액 | 40,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1,200,000원 |
| 최종 납부액 | 38,8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