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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계산기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채를 포함하여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자 (주는 사람)
만원

참고사항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

증여자공제액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5,000만원
그 외 친족 (6촌 이내 혈족 등)1,000만원
기타 (타인)없음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000만원
10억원 이하30%6,000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계산 예시

부모(직계존속)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항목금액
증여재산가액3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250,000,000원
세율20%
산출세액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1,200,000원
최종 납부액38,800,000원
안내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만, 그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제·세율 최종 확인일: 2026-07-23 — 공제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여부를 홈택스에서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