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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SR 계산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연소득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차주 단위 기준 비율은 제1금융권 40%, 제2금융권 50%입니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만 반영합니다.

계산 구분
만원
보유 대출 — 본건을 포함한 모든 대출을 입력하세요

참고사항

주택담보대출 유형별 적용 스트레스 금리 (2025.12.31 공시 기준 1.50%)

구분적용 스트레스 금리
변동형 (금리변동주기 5년 미만)1.50% 그대로 가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3.00%
지방 주택담보대출 (2026.6.30까지)0.75%

혼합형·주기형 가산 금리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비율별)

구분30% 미만30~50%50~70%70% 이상
혼합형 (수도권)1.20%0.90%0.60%미적용
혼합형 (비수도권)0.45%0.30%0.15%
주기형 (수도권)0.60%0.45%0.30%
주기형 (비수도권)0.23%0.15%0.0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려면 위 표의 가산 금리를 본건 대출 금리에 더해 입력하세요. 스트레스 금리는 주기적으로 변경·공시됩니다.

신DTI 및 DSR 부채산정 방법 (연간 원금 산정 기준)

종류상환형태원금이자
주택담보대출전액 분할상환실제 상환액실제
부담액
원금 일시상환대출총액 / 대출기간 (최대 10년)
중도금·이주비대출총액 / 25년
전세자금·예적금담보·보험계약대출무관원금 불포함 (이자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무관대출총액 / 4년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무관대출총액 / 8년
기타 담보대출무관대출총액 / 10년
신용대출분할상환대출총액 / 약정만기 (5~10년)
분할상환 외대출총액 / 5년
유가증권 담보대출무관대출총액 / 8년
장기카드대출분할상환대출총액 / 약정만기 (5년 이내)
분할상환 외대출총액 / 약정만기 (3년 이내)
기타대출 (할부·학자금 등)무관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계산 예시

연소득 8,000만원인 사람이 금리 4%,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3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항목금액
연소득80,000,000원
대출원금300,000,000원
월 원리금상환액1,432,246원
연간 원리금상환액17,186,951원
DSR21.48%
안내 금융당국의 지침은 원론적인 규칙만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법은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변동금리 가산)는 반영되지 않으니 필요시 금리에 더해 입력하세요. 정확한 비율은 각 금융회사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기준 최종 확인일: 2026-07-23)